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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전례분과 전례부 회칙
작성일 : 12-08-27 17:05  조회 : 7,285회 
동천 성 바오로 성당 전례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동천 성 바오로 성당 전례부(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속) 본회는 본당 사목평의회 전례분과에 소속한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미사전례를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본당 교우에게 전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례 사제를 보좌하여 전례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영세를 받은 가톨릭 신자로서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를 자격으로 한다.

제 5 조 (입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회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회전 3개월간 연속하여 평일미사 주 3회 이상 참례한 자
  2.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은 자
  3. 타 본당에서 전례봉사를 2년 이상 봉사한 자

제 6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본당에서 집전되는 모든 전례에서 전례봉사를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2. 전례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시정사항의 건의
  3. 본회의 목적에 따른 모든 활동에 참여의무
  4.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5. 본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의무
  
제 7 조 (징계)
  ① 회원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간 전례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해당 전례봉사(해설 및 독서)에 2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2. 회원이 월례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불참하는 경우
  ② 회원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단 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해당하여 누적 3개월간 전례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2. 전례활동을 3개월간 하지 않은 경우
     3. 본회에 목적에 반하는 행동 및 위해한 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 3 장   구성 및 회의

제 8 조 (구성) 본회는 전례분과장, 총무, 회계, 서기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전례분과장 : 전례부를 대표하며, 본당내 전 미사 예식서 작성 및 진행
  2. 총 무 : 전례분과장을 보좌하며, 전례분과장 유고시 분과장 직무를 대행
  3. 회 계 : 회비 수납 및 관리
  4. 서 기 : 회원의 전례활동 배정, 회의록 작성

제 9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전례분과장은 사목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신부님이 임명한다.
  2. 제 임원은 전례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부님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의)
  1. 정기회의 : 매월 1회 실시하며, 월례회의시 다음달 회의일시를 정한다.
  2. 임시회의 : 부활, 성탄 등 본당의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전례분과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활 동

제 11 조 (미사전례) 본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대축일, 주일, 평일, 혼배, 장례미사 등 본당내 전 미사의 진행(해설과 독서)
  2. 견진성사, 세례식, 입교식 등 진행
  3. 부활절, 성탄절, 본당의 날 등 대축일 미사 예식서 작성 및 진행
  4. 미사 참례자 인원파악 보고 등

제 12 조 (기타행사) 본회의 신앙심 고취 및 전례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육 및 피정 실시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본당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월 회비는 오천원으로 한다.
  3. 경조비는 임원들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4.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 안에서의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2. 본 회칙의 수정, 보완, 삭제 등의 사항은 월례회의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본 회칙은 2012년 7월 9일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