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에서 회의록 작성과 낭독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알아봅니다.
1. Pr. 서기
1)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교본 328쪽, 지침서 64쪽)
2) 회의록 작성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함이 원칙이지만, 회의록을 통하여 주회합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하며, 회의록은 잉크로 쓰거나 타자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교본 328쪽, 지침서 64쪽)
3) 서기는 회의록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해야 합니다.(지침서 36, 64쪽)
4) 낭독이 끝나면 단장은 수정 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낭독한 날짜를 기록하고 서명합니다.
(교본 166, 지침서 36쪽)
2. 평의회 서기
1) 평의회 회의록은 선거 상황을 충실히 기록하여 간부승인신청서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교본 235쪽)
2) 꾸리아 회합의 안건은 서기가 단장과 의논하여 미리 준비한 후 영적지도자와 Pr. 단장에게
배부해야 하며, Pr. 단장은 다른 간부들에게 꾸리아 회합 전에 알려야 하며, 회의 안건은
평의원들이 꾸리아 월례회의에서 자유로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교본 249쪽)
3) 레지아, 세나뚜스, 꼰칠리움의 안건은 매달 접수하는 회의록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교본 252, 254, 2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