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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퇴단한 단원이 재입단 할 경우
작성일 : 26-09-17 21:16  조회 : 117회 

1. 참관은 레지오에 처음으로 입단하는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레지오를 알고 있는 퇴단 단원은 참관이 면제됩니다.

2. 주회합 방문 첫날부터 참관 없이 즉시 입단으로 처리되며, 출석부에 입단으로 기재합니다.

3. 입단한 당일부터 3개월의 수련기(예비단원)가 시작됩니다.

4. 참관 기간이 없으므로 첫날부터 활동 배당과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5. 3개월의 수련기가 끝나면 반드시 선서를 다시 바쳐야 정단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