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교회법상에는 1년에 한 번으로 규정돼 있는 고해성사의 의무를 왜 한국교회에서는 2회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는 한국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이뤄진 사목 적 조치입니다 .
특히 지금은 대개 고해성사를 보는 것으로 판공을 마치게 되지만, 예전에는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본당 사제가 각 신자 가정의 기도생활, 교회생활, 가정형편 등 해당 가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의 기도생활이나 교리, 신앙, 지식, 성서, 전례 습득 정도 등을 시험이나 구두 면접을 통해 일일이 알아본 뒤에 성사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공성사의 유래로서 사목적인 필요에 따라 시작된 전통이 시간이 흐르면서 즉, 교회가 신자들을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교회의 배려로서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판공성사는 모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규정이고 기꺼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것만은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권고 「화해와 참회」에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가 참회자 자신과의 화해, 참회자가 상처를 입힌 형제들과의 화해, 교회와의 화해는 물론 온 창조 계와의 화해로까지 발전한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이 이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화해와 참회」 31항).
‘판공성사는 한국 천주교회신자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판공성사를 볼 때는 판공성사 표를 꼭 지참하고, 타 본당에서 고해성사를 보더라도 교적상의 기록을 위해서 본당 사무실에 성사 표를 제출해야 합니다.